라임자산운용 김모 대체투자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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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모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 투자 대상이 아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투자하는 ‘메자닌 투자’ 기법을 이용해, 라임이 소위 ‘대박’을 터뜨리는데 일조해 온 핵심 인물이다.
김 본부장은 라임 자금을 스타모빌리티에 지원해주는 것을 대가로 한 골프장의 가족회원 등록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회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스타모빌리티에 넘어간 돈은 김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 관련자들을 잇따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E사의 주식을 시세조종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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