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리드 부회장 “라임 이종필 의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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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일으킨 코스닥상장사 리드의 임원들에게 검찰이 최대 10년의 징역형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심리로 열린 박아무개 리드 전 부회장 등을 포함한 임원 6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또, 강아무개 전 부장 등에게도 징역 5년 등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의 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해 그 회사를 내세워 전환사채 등을 통해 거액사채를 떠안게 해 결국 회사 재무상태를 악화시켰다”며 “공시하는 기업가치를 믿고 투자한 5131명의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짚었다.
이들은 2016년 7월 리드를 매각한 뒤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회삿돈 8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리드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500억원을 투자받은 회사다.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리드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박 전 부회장은 “2018년 이후로 이 전 부사장의 의도로 운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임아무개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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