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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근 만난 추미애, 대검에 '검언 유착 의혹' 조사 지시

중앙일보 박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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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근 만난 추미애, 대검에 '검언 유착 의혹'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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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박찬호(54?사법연수원 26기) 지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박찬호(54?사법연수원 26기) 지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3일 오전 제주도 4ㆍ3 추념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 제주지검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난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냐’는 질문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여러 가지 의문점에도 법과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다. 누구나 예외 없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낸 박찬호 제주지검장과도 만나 인사를 나눴다.



"누구나 예외 없다" 감찰 시사했나



이를 두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기자가 윤 총장의 측근인 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지인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추 장관은 “(MBC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감찰 가능성을 거론했다.

추 장관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대검에 구두 지시했다. 대검은 해당 검사장과 채널A 측 입장을 받아 “보도에 나온 녹취록은 해당 검사장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1차 보고했다. 이후 법무부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로 대검에 정식 공문을 보냈다.

대검은 채널A와 MBC에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MBC 측은 기본적으로 진상 규명에는 협조하되 취재원 보호를 위해 자료 제공을 신중히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채널A 측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


대검 차원의 진상 조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게 가능할까.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사를 상대로 한 감찰은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감찰 이후에 2차 감찰만을 할 수 있다.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명령할 수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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