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소득 감소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서 아주 적은 차이로 억울하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소득 감소분을 확인해서 소득 하위 70%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도 부부 주소지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가능하지만, 맞벌이 가구에 유리하게 가구 조합을 인정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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