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 연루돼 국민께 송구” 사과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 강모(24·구속기소)씨와 최모(26)씨가 개인정보 유출 비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이 전 복무기관에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복무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뀐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의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가능하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을 계기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 전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가 벌어졌다. 연합뉴스 |
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조사 대상이다. 병무청은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무 연수센터는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더욱 강화한다. 각 복무 기관의 장은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사회복무요원이던 강씨는 자신이 파악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A(34)씨와 그의 가족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28일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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