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일문일답]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여도 고액자산가는 제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머니투데이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 25만4909원 이하면 최대 100만원의 코로나19(COVID-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머니투데이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질의응답.

- 건보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우가 많은데 2년 전 소득으로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코로나19로)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소득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 관련 서류를 갖고 증빙 신청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해서 지원을 판단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방안 마련할 것이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소득역전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맞벌이 가구는 배제될 가능성도 높다. 다자녀 가구는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 배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일회성 재난지원금이다. 그 성격을 감안해 봤을 때 여러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을 지원을 하냐, 마냐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명하면 하위 70% 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이다. 맞벌이 가구는 여러 조합이 있지만,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것이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자치단체 분담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분담비율만큼 빼고 지급한다고 했고 서울시는 50% 아닌 2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분담율 때문에 지역별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다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원금보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 지급 범위가 넓고 금액도 커서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의 지원금 비용을 추가 부담해서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은 쉽진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지자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지금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협의 중이다. 자체단체도 재정이 어렵다. 긴급재난 지원금 지자체 같은 생각이다. 이 문제는 협의해서 하겠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지자체 지원금보다 정부 지원금이 범위 금액이 높다. 자치단체가 높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머니투데이


-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기준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실제 지급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소득위 70%에 해당하면 일단 신청을 받고 추후 발표기준으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70%' 기준이 바뀔 수 있는가.

▶소득하위 70%의 기준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하위 70%의 경계선상에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상실, 급격히 감소된 경우에는 급격한 감소분을 어떻든지 간에 신청을 하면서 증빙을 한다면 그것들을 반영해서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고액재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오늘 기준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소득 하위 70% 경우에 대부분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들어온다. 하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자산가가 포함돼 제도의 형평성이나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 마련을 위해)다양한 공적자료들을 입수해야 한다. 그러한 자료들을 입수한 상황에서 기존에 가 선정된 여러 가지 대상자들의 자료들을 매칭을 하다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추경안 제출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관계부처와 빠른 속도로 마무리해서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