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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3일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업무방해)로 회사원 A(27)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친구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OO병원으로 이송되어 격리 예정'이란 글을 올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는 장난삼아 지인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지역명을 고향인 창원 진해구로 바꾼 다음 친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을 타고 급속히 퍼지면서 당일 진해보건소, A 씨가 지목한 병원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창원지검은 또 네이버 밴드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마스크 판매대금 1천5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은 B(27)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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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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