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지급을 목표로 추경이 통과되는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경안에 필요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소득 급감 자영업자 지원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 가입자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안에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소득 급감 자영업자를 지원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고액자산가의 경우 소득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제외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고액자산 평가기준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도 보완 중이다. 건보료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낸 건보료는 2018년 소득으로 책정돼 피해가 컸던 최신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하위 70% 약 1400만 가구에 지원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막대한 재원확보가 관건인 만큼 추경 통과 시점에 따라 지급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급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 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5월 지급은 어려울 수 있다는 데 의견이 쏠리고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을 제출하고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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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sora6095@ajunews.com
이소라 sora609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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