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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더뉴스-더인터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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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오늘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정부가 관련된 기준을 발표했는데 오늘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정부가 핵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 기조에서 나는 정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나? 그동안은 임의소득을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건강보험료냐. 건강보험료는 사실 최근 소득자료가 반영된 거예요. 만에 하나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좀 차이가 납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말 기준이지만 자영업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가 아직 멀었어요. 멀었어요.

그러면 지난해 게 아니라 201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임의소득은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 되면 가장 최근의 소득을 반영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그러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어쨌든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데 그러면 날짜는 어떻게 기준으로 할 거냐. 그게 바로 3월 29일자 주민등록상 등록된 피부양자의 숫자에 따라서 1인가구의 경우는 40만 원, 2인가구는 60만 원, 3인가구의 경우는 80만 원, 4인 이상 5인이어도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급수단이 현금이 아니에요.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되고 아마 적어도 기한 5월 중순 이후에 통장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사용기한은 못박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가 섞인 경우 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걸 같이 보면서 사례를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이게 오늘 지금 이 발표가 나면서 이걸 알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예요. 지금 먹통이 됐습니다. 아마 앞서서 임의소득, 소득 하면서 복지로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사이트가 마비된 것과 똑같은 경우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동안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두 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혼합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3인가구, 4인가구 등 보면 직장에서 아버님이 직장인이고 밑에 피부양자를...

[앵커]
밑에 사례그래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제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 먼저 첫 번째 사례로는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에 자녀 2명, 4인가구 기준이라고 했을 때 두 분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 건보료의 합계가 23만 7600원 이하가 돼야 받을 수 있고요. 또 다음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아내는 자영업자.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혼합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이인철]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분은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자기 월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건보료를 통해서 내야 되고 아내분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또 별도의 보험료를 내는데 이걸 합산합니다. 그래서 혼합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는데 4인가족 기준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합계가 두 분 다 합쳐서 24만 3000원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 이상을 번다면 아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 소득 하위 70%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가장 많이 불만이 나왔던 게 왜 맞벌이 부부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내지는 이렇게 혼합,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있는 부부한테 가혹하느냐.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따로 내는데 그걸 2개 합산하게 되면 20여만 원이 금방 넘거든요. 이런 불만이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분 다 자영업하는 경우에 지역가입자이지 않습니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25만 4900원 이하가 돼야지 재난지원금 지급 계산이 되는데. 결국 보통 건보료 같은 경우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있었는데 새로 혼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까지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건보료를 평가할 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월소득, 근로소득만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자소득이 있는지 재산소득이 있는지 중형차를 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고액자산가 이게 바로 직장가입자가 혹시나 월소득 이외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거나 금융소득이 있다거나 연금소득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액자산가 판단 여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아마 제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액자산가라는 말에 임대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사실 이게 아마 종부세라고 하면 1주택가의 경우는 9억 원 이상 그리고 2주택자라면 6억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적어도 종부세를 받는 분은 소득 상위 30% 이내라고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포함시킬지 여부는 이제 발표되는 추후 계획서를 봐야 합니다.

[앵커]
지금 또 궁금한 게 각 지자체별로도 재난지원금 또는 각종 지원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한 건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일단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번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재원이 어느 정도로 소요되느냐. 9조 1000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라 8:2로 중앙정부가 한 7조 원 남짓 그리고 2조 원은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이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사실은 우리가 위에서부터의 복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자체들. 경기부터 시작해서 서울, 일부 먼저 발표를 했고 중앙정부가 나중에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3중 구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광역단체 그리고 중앙정부. 이렇게 되면 세 번에 걸쳐 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중복지원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포천의 경우. 포천이 워낙 자치구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포천의 인구가 한 14만여 명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40만 원을 더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인가족이라고 하면 경기도 내에서만 한 200만 원.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니까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2조 원가량 이번 2차 추경, 원포인트 국회 추경으로 들어가는데 이 2조원은 지방정부에 맡기겠다. 대신에 먼저 지급한 것도 지금 중앙정부가 이 정도를 지방정부에 재원을 맡기니 그 재원이 부담이라면 이걸 어느 정도 먼저 발표했던 것도 조금 수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앵커]
이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은 월급명세서 잘 보지 않습니다. 메일 옵니다. 월급명세서에 보게 되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해요. 공인인증서로 입력을 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능한데. 사실은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월급명세서만 단순히 보면 되지만 두 분일 경우에는 합산을 해야 되고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아마 이메일로 받게 되면 한 200원 정도 깎아줘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받은 거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고 아니면 그걸 나는 받지 않고 있다. 우편으로 받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것도 없다고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아마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좀 안정되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앵커]
현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가 접속자가 많아지면서 원활하지 않은 접속상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지 이것까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철]
사실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에요. 지난해까지는 소득이 있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실직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해야 되는데.오늘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중앙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그걸 파악을 해서 만일 실직을 그 사이에 했다고 하면 실직한 급여명세서며 아니면 전부 받았던 퇴직금명세서 이런 걸 갖고 있다가 제출하게 되면 구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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