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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건보료 23.7만원 이하 재난지원금…고액자산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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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기성훈 기자] [(종합)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소득 하위 70%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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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준은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88,444원, 지역 가입자는 63,778원 이하,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50,025원, 지역 가입자 147,928원 이하, 3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95,200원, 지역 가입자는 203,127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37,652원, 지역 가입자 254,909원 이하, 5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86,647원, 지역 가입자 308,925원 이하 이다. 2020.4.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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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 25만4909원 이하면 최대 100만원의 코로나19(COVID-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동산, 자동차 등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40만~100만원…건보료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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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했다.

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은 건보료로 확정했다.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이 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하기 위해 건보료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있는 건보료가 가장 방대한 양의 소득 정보를 담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정부는 또 2018년 소득으로 건보료가 책정된 지역가입자 역시 최근 소득 감소분을 건보료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는 전월 소득까지 건보료에 반영된다.


건보료, 월금명세서·납입고지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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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1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주민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에 가구원수 별로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저희들이 대략 봐서 (4인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가 710만원(712만원)이 넘기 때문에 (소득하위 70% 이하는) 700만원 선이 넘어가지 않을까 봤을 때 이 정도 소득 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3.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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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 가입자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자신이 낸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건보료가 월 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자산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기준은 추가 공적자료 추가 검토를 통해 내놓기로 했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제외 등이 거론된다.


피부양자 중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 부모는 다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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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원액을 가르는 가구원 수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코로나19로 최근 소득이 급감했으나 건보료엔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완방안도 원칙만 제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소득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재원은 9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8대 2로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 팀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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