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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검찰, '만취 사고' 차세찌 징역 2년 구형…"가족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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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차세찌 "가족이 쌓은 업적, 제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죄송"

머니투데이

차세찌씨./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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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사고를 낸 차세찌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씨는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이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저의 행동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동이었다는 걸 알기에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을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저희 가족들이 쌓아온 업적이 저의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물론 벌을 받아야겠지만 선처해주시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선고는 오늘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밤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이 사고로 음주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사고로 인명피해를 내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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