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코로나 피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발표하면서 ‘고액자산가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액자산가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고액자산가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입수해야한다"며 "(여러)공적 자료들을 입수한 상황에서 기존에 논의된 기준들과 함께 맞춰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건보료는 지난해와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 19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성일 실장은 이에 대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 실장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의 일문일답.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오른쪽부터) 행정안전부 차관,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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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작년 소득을, 지역가입자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 최근 소득이 크게 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어떻게 가려내나.
(양성일) "최근 (코로나 19로)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소득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 관련 서류를 갖고 증빙 신청하면 이를 반영해서 지원을 판단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방안 마련할 것이다."
-맞벌이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맞벌이라도 자녀들이 많으면 지출이 더 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많다. 이들은 어떻게 지원하나.
(양성일) "긴급지원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1회성 지원금이다.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명하면 하위 70% 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이다. 맞벌이 가구는 여러 조합이 있지만, 최대한 유리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 지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나.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다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원금보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 지급 범위가 넓고 금액도 커서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의 지원금 비용을 추가 부담해서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은 쉽진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지자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윤 차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제출 및 통과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하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겠다. 시기를 못박긴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도록 노력하겠다."
-추후 고액자산가를 걸러낸다고 하는데 기준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인가.
(양 실장)"고액자산가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준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입수해야한다. 기존의 (지원금 지급자로)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공적자료를 매칭하다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걸로 보인다. 지자체 보완지침과 같이 발표하도록 준비하겠다."
-추경이 통과돼야 지급할 수있다. 추경안 제출시기는.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소득기준을 원칙으로 해서 지출소요에 대한 구체적 작업을 한다. 지출소요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착수한다. 관계부처랑 이런 부분을 빠르게 마무리해서 추경안을 조속히 제출하겠다."
세종=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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