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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해주기로 정했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의 경우 25만4909원 이하가 대상자다(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금액은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이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가 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제외 기준 등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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