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전문위원 회의 6일 오후에 열려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범죄 관련 논의
20일엔 양형위 전체회의
성착취물 범죄 강력 처벌 기준 마련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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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대법 양형위)가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실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양형위는 오는 6일 오후 3시 전문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전문위원 13명이 참석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형량범위, 집행유예 기준 등이 논의된다. 이는 모두 조주빈(24ㆍ구속) 등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들이 받는 혐의들이다.
이 회의는 오는 20일 양형위 위원 전체가 모이는 정기회의 사전 논의 단계로 읽힌다. 대법 양형위는 지난달 31일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치이배 민생당 의원을 만나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반영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새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받은 다음날 바로 이 회의를 열겠다고 공고를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 양형 기준의 초안과 공청회 개최 시기ㆍ규모 등 계획은 20일 진행될 대법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날 것"이라며 "새 양형기준은 6월 이후 법원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조씨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이달 안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재판이 시작된다고 가정해도 조씨 등은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새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법에는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마땅한 양형기준이 없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조씨 일당이 여성ㆍ청소년 등을 협박하거나 강요해 만든 성 착취물은 이 법이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엄연히 다르게 구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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