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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족 건보료 23.7만원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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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TF, 지원 대상자 선정 원칙 마련 … 월 최대 100만원

주민등록표 기준 동일가구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별도 논의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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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별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로 확정했다.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더라도 고액 자산이 있는 사람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감소한 소득이 지금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그 금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직장가입자 4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3만70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며, 한 가구에 직장(지역)가입자가 두 명 이상이거나 직장ㆍ지역 가입자가 혼재된 경우 등에 따라서도 세부 상한선이 다르게 책정된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이라면 지원대상이 되는 식이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최신 자료를 활용해 비교적 간단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국민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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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가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그 기준은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올 3월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도 지자체와 협의해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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