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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33)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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