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업체엔 세무조사 등 강화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을 위한 세정지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개인사업자) 133만명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고지를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를 비롯해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우선 포함된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업자도 해당한다. 지난해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 사업자도 납부 유예 대상이다.
따라서 피해 사업자 등은 이달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오는 7월에 한꺼번에 내면 된다.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 부가세 과세 기준이 되는 영업실적을 신고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사업자는 다음 달 27일까지 1개월,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3개월 신고 기한을 미루기로 했다.
반면, 마스크·손세정제 사재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사업자에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로 대응하고 있다. 매점·매석,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2·3차 유통업체 52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 대상은 식품의약처 등 정부 합동 단속결과 확인된 자료와 국세청이 진행중인 자체 현장점검에서 적발한 업체로 ▷수출 브로커 조직 3개 ▷온라인 판매상 15개 ▷2·3차 도매상 34개 등이다.
또 김현준(사진) 국세청장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공직사회의 ‘급여 30% 반납’ 행렬에 동참, 이번달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 및 경북지회에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또 대구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선별진료 병원 5개소 의료 자원봉사자 1600여명에게 600만원 상당의 빵과 생수를 보내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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