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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족 건보료 23만7000원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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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주민등록 기준 동일가구 … 고액자산가는 제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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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하기로 했다. 4인 가구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7000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만 고가 부동산이나 거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난지원금 대상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를 지원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25만4000원,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혼합해 납부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24만2000원 선이 된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정부가 최신 자료를 활용해 비교적 간단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데, 그 기준은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고 지원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또 현재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지자체별 지원 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이같은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가겠다"며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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