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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김 회장 195억 횡령 지원' 라임 운용 전 본부장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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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 운용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김 본부장의 영장심사는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된다.

김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지원해 주고 그 대가로 골프장 회원으로 등록하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195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곳이다. 라임 자금 195억원이 납입되자마자 이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잠적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모 상장사의 악재 공시 전 주식을 팔아 치워 11억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본부장을 이달 1일 체포했고 스타모빌리티 본사와 용인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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