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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Q&A]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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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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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가 수혜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원(1인 가구)에서 최대 100만원(4인이상 가구)까지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궁금점들을 Q&A로 정리해 봤다.

Q.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건보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건보료는 또 모든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을 대상으로 작성돼 있다. 자료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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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Q. 4인 가구 기준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부부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가?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의 합이 19만원이면 지원 대상이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은?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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