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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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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구체적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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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제시했다.

예상대로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을 살려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7천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천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2천715원이다.

3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9만5천200원이고, 1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가입자는 6만3천788원 등이다.

정부는 이런 기준에 따른 구체적 대상자 선정적용 사례도 다음과 같이 예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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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같은 주소에 사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① [직장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된다.

② [지역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③[직장·지역가입자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른 주소에 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④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⑤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C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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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차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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