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오늘 발표 … 종부세 대상자 제외 검토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3일 오전 브리핑서 기본원칙 발표

소득 하위 70% 선별에 건보료 활용방식 무게

아시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놓고 논의중인 가운데, 소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은 배제(컷오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오전 10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전날인 2일에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이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기준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 약 1400만가구로 한정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주로 활용하는 방안과 소득과 재산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특히 고액자산가를 어떤 기준으로 걸러낼 것인지를 놓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를 제외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주택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모두 합쳐 6억원을 넘는 경우,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고액자산가를 걸러낸 뒤 사용할 소득 기준으로는 건보료 납부액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신청자들의 동의를 얻어 금융·신용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등도 함께 논의됐지만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는 건보료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제 생활은 함께 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보고 따로 지급할 것인지 등 다른 세부 지침도 함께 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원칙이 결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가능한 빨리 지급 기준을 결정하겠지만, 추가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내용들도 모두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