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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재난지원금' 기준 3일 발표…종부세 내면 제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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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주된 기준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체 가구의 70%에 최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지만, 그 70%를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3일) 재난지원금 기준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지급 기준으로 하되, 가계소득 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하기로 큰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의 150%, 즉 4인 가구 기준 712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런 기준에 따라 소득 하위 70%가 분류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력한 제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다주택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모두 합쳐 6억 원을 넘는 경우,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올해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어난 31만 가구에 달할 전망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건강보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러한 각각의 장점들을 어떻게 살려서….]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제 생활은 함께 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보고 따로 지급할 것인지 등 다른 세부 지침도 내일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전민규)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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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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