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했으나 최근 석방
"게시물 자진 폐쇄…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헤럴드경제]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린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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