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소속 공무원 A 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관용차를 몰고 부장판사를 태우러 가다가 서울 동작구의 고가차도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고, 지난 1월 벌금 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6월 운전업무 종사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최초 적발되더라도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에 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A 씨가 운전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고심했지만 A 씨가 일과시간에는 대부분 일반 관리직 업무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계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24시간 코로나19 실시간 LIVE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