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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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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판세 다급했나···이낙연 '강남후보'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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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감면 시사

"서울표심 잡기용" 분석

법 개정 가능성은 낮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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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종부세 강화 방안이 이번 4·15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서울 강남 집값 상승세가 멈춘 것은 물론 되레 급매물이 나오는 등 일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강화에 따른 국민 세 부담 가중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가 종부세 강화 방침을 전격적으로 철회하거나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특단의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종부세에 대한 미세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 위원장이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종부세 중과 정책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양천 등의 고가 주택 소유 유권자 맞춤형 공약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종부세 강화 정책으로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온 가운데 소득이 없는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과 집값 급등으로 인한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거부감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특히 최근 민주당의 김성곤(강남갑) 후보와 최재성(송파을) 후보 등 여당 내 험지 출마자들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만큼 이들에 대한 측면 지원 사격의 의미도 강하다. 실제 49석이 걸린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은 현재 31곳에서 우세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6곳에서 우세하다는 판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종부세 개정 카드를 꺼내 서울 강남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표몰이에 나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종부세 개정’ 시사는 통합당을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통합당의 태구민(강남갑) 후보 등 강남 3구 후보자들은 최근 “국회에 등원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당론을 모아 합리적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우선 발의하고 법에 근거를 둔 공시가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정부 여당이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3%(과표 94억원 초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가로 17억6,000억원 이하가 되는 과표 3억원 아래 최하위 구간도 세율을 0.5%에서 0.6%(일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아직 12·16대책에 따른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만큼 고령자 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등을 확대하는 식의 미세조정은 가능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위원장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큰 고통”이라고 언급한 것 자체가 은퇴한 1주택 고령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급상승으로 수입이 없는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개정안에는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공제율을 △60~65세 10%→20% △65~70세 20%→30% △70세 이상 30%→40%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령자 세액공제액과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액을 합친 공제 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율은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고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가중을 걱정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용기자 세종=한재영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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