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장교 2명 실형

서울경제 김정욱 기자
원문보기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장교 2명 실형

속보
특검, '로저비비에' 윤석열·김건희 뇌물수수 혐의 경찰로 이첩
보통군사법원 “피고인, 세월호 유가족 동향 파악”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A 대령에게 이날 징역 1년 6개월, 1처 1차장 B 대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몇 달 간 부대원에게 사고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들은 이런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군기무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