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질의에 "투표율 제고위한 무상 배부 안 돼"
"조례 개정없는 상수도 요금 감면도 선거법 위반"
안산시청 |
안산시는 당초 사전 투표일(10∼11일)과 본 투표일(15일)에 투표소를 찾는 관내 만 18세 이상 유권자 55만6천여명을 위한 면마스크 60만개를 배포할 예정이었다.
시는 지급에 앞서 선관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투표율 제고를 위한 마스크 무상 제공이 가능한지'를 질의했고, 선관위는 2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무상 배부는 가능하나, 선관위 협조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무상 배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안산시는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18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물 사용량 등에 따라 50∼100%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련 조례 개정 없이 시행규칙 변경만으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다른 일부 지자체의 이같은 상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시행규칙이 아닌 관련 조례에 감면 대상 및 시기,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시의 수도요금 감면은 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절차 등을 거쳐야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60만장의 면마스크의 처리 방안을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으며, 상수도 요금 감면의 경우 조례 개정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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