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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부산서 'n번방' 회원 추정 20대 남성 구속 … 불법촬영물 2600여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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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A씨가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판매한 텔레그램 대화방 모습(제공=부산경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텔레그램 'n번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일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해외 SNS로 'n번방·박사방 등 자료'라고 광고하면서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구매자를 초대한 후, 미리 소지해 둔 아동성착취물(1465건) 및 불법촬영물(1143건) 등 총 2608건을 2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해외 IT업체 서비스를 악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저장해 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사이버안전과)과의 국제공조 수사로 피의자 정보를 신속히 받아 검거했다. 또 가상통화 추적으로 피의자가 보관중인 범죄수익금 240만원 상당(가상통화)을 압수하고, 구매자로 추정되는 20여명에 대해서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아동성착취물 등을 압수했으며, 피의자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중인 사건 n번방의 회원 명단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압수한 성착취영상물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과 연관된 자료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피의자는 본인이 n번방 회원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의 입수처 및 추가 판매·유포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kjh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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