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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배제는 차별"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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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이주민 배제 말라'
[촬영 문다영]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 중국 동포 등 이주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주공동행동 등 62개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들을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차별 없는 재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오히려 이주민 계층을 정책에서 소외 시켜 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외국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서울시는 한국 국적자와 혼인·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 하산 함디 아흐메드(26)씨는 "바이러스와 경제 위기는 내국인과 이주민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마스크 등 최소한의 물품도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은 "이주민은 엄연한 사회 구성원이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투명인간"이라며 "임시 시민권을 발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해외 사례처럼 국적·인종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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