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사방'에서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성 착취 동영상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재판매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일 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A(27)씨는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 제작 배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2월부터 최근까지 트위터에 'N번방', '박사방' 자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아동 성 착취물 1465건, 불법 촬영물 1143건 등을 판 혐의를 받는다.
그는 N번방처럼 가상화폐를 받고 성 착취 동영상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사방 사건 회원 명단에서 A씨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발견했다.
이에 A씨의 박사방 회원 여부를 파악 중이다.
또 그가 박사방에서 유통된 성 착취 동영상을 재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성 착취물 판매 과정에서 오간 가상화폐 흐름을 추적해 A씨가 보관 중인 약 240만원의 가상화폐를 압수했다.
아울러 거래 내역에서 확인된 구매자 20여명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은 박사방 회원이 아니며 판매한 동영상 등도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나온 게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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