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나누다키친'을 통해 창업한 공유주방 사업자가 공유주방 운영과 관련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호프집을 점심시간에만 빌려 식당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과실로 고객을 다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보장해준다.
남상준 KB손보 법인영업부문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산업이 더욱 어려워진 시점에서 외식부문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KB손보, 공유주방 자영업자 전용 배상책임보험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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