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공포감 느꼈을 것…정서적 학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훈육을 이유로 4세 아동을 약 78㎝ 높이의 교구장(장난감 수납장) 위에 올려둔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성 씨는 2015년 3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사 아동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약 78㎝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간 앉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 씨는 아동의 몸을 붙잡고 교구장 뒤 열린 창문 앞에서 위험한 행동이라며 흔들어 보기도 했다.
대법원은 성 씨가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교구장 위에 40분동안 앉혀놓는 행위 그 자체로 위험하다”며 “피해아동은 공포감이나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고, 실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불과할 뿐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한 행위가 아동 행위 교정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문제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 등이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다그치고 다른 아동들에게도 다칠 수 있다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교구장을 이용한 점 등을 참작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아동이 낙상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을 70만원으로 깎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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