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는 손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일부터 시행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3개월 예외가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감안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시행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도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3∼6월 중 최대 3개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납부예외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결국 노후에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금 관련 시민단체협의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성명에서 “국민연금 납부유예만 하는 것은 미래의 무연금, 저연금으로 이어져 미래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실업크레디트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공적 의료 인프라에 대한 기금지원이 현재의 위기 극복과 미래의 연금 빈곤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