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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재외국민투표가 1일 개시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40개국 65개 공관의 선거사무가 중단됐다. 이로써 전체 재외선거인의 절반(46.8%, 8만500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투표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투표 불가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각국 정부의 '이동제한', '봉쇄령' 등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되는 국가에서도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속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초박빙' 판세가 펼쳐진 이번 총선에서 재외투표 이탈이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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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고 이긴' 19·20대 대선…재외투표 1위는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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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가 본격화된 19·20대 총선, 18·19대 대선의 재외선거 개표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외선거 불발은 범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가장 최근인 2017년 5월 19대 대선에서는 총 22만1209표의 재외선거 유효투표 중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9.0%(12만886표)를 가져갔다. 전체 유권자 대상 득표율(41.08%)과 비교하면 17% 포인트 이상 더 많은 득표를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후보는 24.03%의 득표율로 2위였지만, 재외투표에선 7.8%(1만7294표)를 얻어 4위에 머물렀다. 오히려 대선 3위(21.41%)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재외투표에선 16.3%(3만6073)표로 2위였다.
전체 선거인단 득표율은 유승민 바른정당(현 미래통합당) 후보(6.76%)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6.17%)의 득표율이 비슷했지만, 재외투표에선 심 후보가 11.6%(2만5757표)로 홍 후보보다도 많은 3위였고, 유 후보는 4.5%(9929표)에 그쳤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세 후보의 재외투표 득표율을 합치면 86.9%에 달한다. 당시 탄핵 역풍을 고려한다 해도 진보·중도 성향을 선택한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 역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51.55% 득표율로 문재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48.02%)를 눌렀지만, 재외투표 결과는 반대였다. 15만7291표의 유효투표 중 문 후보는 56.7%(8만9192표), 박 후보는 42.8%(6만7319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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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도 재외투표는 진보정당 '강', 보수정당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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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역시 진보 또는 중도 성향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확인됐다. 4년 전 20대 총선의 재외투표 개표 결과 전체 비례대표 유효투표 중 더불어민주당이 37.8%(2만3936표)를 가져갔다. 또 새누리당이 27.1%(1만7172)로 2위를 차지했지만, 정의당(16.7%, 1만559표)이 국민의당(13.4%, 8456표)을 앞섰다.
반면 전체 비례대표 득표율은 새누리당 33.5%, 국민의당 26.74%, 더불어민주당 25.54%, 정의당 7.23% 순으로 재외투표와 판이하게 달랐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의 재외투표 개표에서는 유효투표 중 새누리당이 40.4%(2만2646표)를 얻어 민주통합당(35.2%, 1만9757표)을 눌렀다. 이는 전체 유권자 득표율(새누리당 42.8%, 민주통합당 36.45%)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결과다.
다만 재외투표에선 진보성향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통합진보당이 해외 유권자들로부터 얻은 14.5%(8132표)는 전체 유권자 대상 득표율(10.3%)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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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해외유권자…'박빙'지역구, 비례투표엔 '충분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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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재외투표 결과가 진보·중도 성향에 유리했던 만큼 21대 총선의 '코로나19' 변수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여권 성향 비례정당 등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재외투표 수가 본국 대비 현격하게 적은 만큼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후보간 '초박빙' 경쟁이 벌어지는 지역구나 선거제도 개편으로 셈법이 복잡해진 비례대표 선출에는 변수가 될 것이란 평가다.
일례로 19대 총선 경기 고양덕양갑 심상정 통합진보당 후보는 손범규 새누리당 후보를 단 170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는데, 개표 막판 재외투표 234표 중 148표가 심 후보에 쏠리며 승기를 잡았다.
한편 투표권을 잃은 교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독일 교민 60여명은 선관위의 선거사무 중지에 반발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선거중지 결정은 선관위의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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