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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성착취물 재유포 엄정수사…"똑같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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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재유포 엄정수사…"똑같이 처벌"

[앵커]

n번방과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다른 포털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재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앵커]

<연합뉴스TV 보도> "박사방과 n번방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낯뜨거운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고스란히…"

아동 성 착취물 등 음란물이 또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다는 연합뉴스TV 보도와 관련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박사방과 n번방 등에서 나돈 걸로 추정되는데 트위터 등을 통해 버젓이 재유포되고 있는 겁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n번방 가해자의 신상공개 검토 등 엄단 방침에도 다른 가해 행위가 죄의식 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계정 신고 등 제보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특수본을 설치한 경찰도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생산과 유포, 재유포 등 모든 행위에 해당한다"며 "똑같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무의식적인 2차 가해행위가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온라인 사이트와 어플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성 착취물이 유포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하면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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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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