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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공범들의 신상공개 문제와 관련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텔레그램 엔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199만명이 참여했다.
추 장관은 이날 n번방 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최소한의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상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n번방 운영자들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n번방에 가입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본 회원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관전자가 아니고 범행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유인한 흔적을 볼 수 있다"며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은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빨리 자수해서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해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에 주장에 대해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했다"며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들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과 관련해 "개별적으로는 그런 뉘우침이 있다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는게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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