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CG) |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도내 4천243곳에 붙인다고 1일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선거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담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5일까지 발송된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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