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총선 이모저모

총선 선거벽보 강원 4천243곳 붙여…"찢거나 낙서하면 안 돼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도내 4천243곳에 붙인다고 1일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선거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담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5일까지 발송된다.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