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질러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로 6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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