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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은 시설에서 (아동학대, 원생 간 성폭력 등) 여러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한 번도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회복지법인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게 할 생각이 아니라면 충북도는 즉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충북희망원 사태 발생 원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의 심리치료 등을 위해 청주시는 시의원과 복지·인권·상담 전문가, 대책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충북희망원에서는 원생 간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원생 1명이 지난 2월 1심에서 보호처분 1년을 받았고, 5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설 종사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월 이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폐쇄 명령을 내렸다.
충북도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등을 위한 행정절차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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