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위한 특별지원단 운영
영상 신속 지원부터 심리 상담, 수사와 법률 지원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영상 바로 삭제
특별지원단은 지난 3월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꾸려졌다.
특별지원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하며, 신속 삭제 지원단과 심층 심리 지원단·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된다.
특별지원단은 지난 3월26일과 30일 두 차례 대응점검회의를 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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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지원을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은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는 지난 2월 227건에서 3월 330건으로 늘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삭제 건수는 35% 증가했다. 텔레그램 관련 피해자에게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 수칙을 신속하게 제작·배포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 1388(온라인, 카카오톡)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대처방안 등을 안내해 피해 청소년이 지원기관에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피해자들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 착취나 불법촬영과 유포, 협박 피해자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면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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