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도 시민…경기 부양 필요성 절실" 집행부에 건의
시의회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제외되는 시민에게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전체 의원 의견을 집행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천시의회 본회의장 [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홍석용 의장은 "고소득층 지원이 타당하냐를 놓고 입장이 분분했지만, 고소득층도 우리 시민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충북도가 일선 시·군과 5대 5 부담 조건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가구에 긴급재난생활비(가구당 40만∼60만원) 지급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하겠다"며 충북도가 지난달 31일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없던 일로 했지만, 시의회는 일반적인 긴급 생활안정 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의안을 처리했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충북도가 이미 긴급재난생활비로 편성한 예산(도비)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시·군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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