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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열린민주당이 "종편의 막말 편파 방송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또 악위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오보방지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열린민주당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나라 언론은 몇몇 특권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것도 영구집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언론 가문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신문 지면과 방송 화면을 통해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언론권력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면서 "열린민주당은 족벌언론의 횡포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종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개혁해 막말 편파 방송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정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이 고의로 진실을 날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란 설명이다. 열린민주당은 "고액의 배상금을 물림으로써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언론계의 풍토를 바꾸겠다"고 했다.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중대 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열린민주당은 "(신문) 1면 톱으로 내보내고도, 첫 방송으로 내보내고도 정정보도는 손톱만큼만 내보내는 인색함이 더 이상 통용돼서는 안된다"면서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분량의 정정보도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정정보도를 강제하는 등 언론 피해를 신속하고도 전폭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언론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법관, 전직 언론인, 언론학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새로운 시대변화에 발맞춰 가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새로운 '오보방지법'(가칭)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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