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만우절 가짜뉴스·허위신고 처벌 대상...최대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우절인 오늘 코로나19와 디지털 성 착취 사건 등 사회 이슈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장난전화는 최대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경찰은 악성 허위 신고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화 방침을 세웠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24시간 코로나19 실시간 LIVE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