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DB] |
이번 감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상가, 사무실, 산업단지 내 300인 이상을 제외한 기업 등 2만6천770여 곳이다.
시는 이들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의 전체 감면 규모를 3개월간 4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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