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1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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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지금까지는 그것(사건)을 개별적으로 봐서 이미 법정에 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형량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고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분노했다”며 “이번에는 지속적인 결합체로서 회원을 확대하고 하면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점을 면밀히 살피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회원방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인다”며 조직폭력배와 같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디지털성착취라는 신종범죄에 대해서도 그 부분(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대화방 이용자들, 이른바 ‘후원자’들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방의 회원들이 단순 관전자가 아니다. 그 관여 정도를 보면 범행을 부추기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유인을 하거나 그러한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운영자 쪽에서도 탈퇴를 시킨다고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조사를 해보면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이어갔다.
추 장관은 방송 자리를 통해 대화방 회원들에게 강한 경고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주는 단순 관전자라도 그런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근거로 추적 불가를 장담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추적 기술도 발달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뿐”라며 “마지막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화방 회원들을 공범으로 볼 경우 신상공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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