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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와치맨 "n번방? 음란행위하는 남자들의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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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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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자의 증언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PD수첩 ‘악의 끝판, N번방’에서는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을 다뤘다.

이날 와치맨 단체채팅방 피해자 A씨는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생각으로 인해 ‘끓는 물을 내 얼굴에 부어버릴까’라는 생각까지 했다. 나 자신을 해치고 싶었다. 진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출해 피해를 입었다. 남자친구가 용돈이 필요하다며 텀블러(SNS 중 하나)에 성관계 영상을 팔았고, 와치맨이 해당 영상을 구했다.

A 씨는 “와치맨이 (내 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이용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영상을 내려달라 호소했으나, 아랑곳하지 않더라. 오히려 조롱했다. ‘자기는 삭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와치맨이 ‘그냥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자위행위를 하는 남자들의 알 권리를”이라고 전해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특히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들은 일명 ‘박제방’을 따로 만들어 관리했다고.

한 제보자는 “불법 촬영 피해자들을(신상을) 박제했다. 거기 일부러 남겨 두고 전시하는 거다. 엄청 악의적이다. 방 제목이 ‘대한민국 X녀’로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날 여성 아동·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해 거액의 범죄수익을 올린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4명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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