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아닌 5년으로 합의한듯…무급휴직 사태 조기종결
협상 상황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직 변수들은 남아 있지만 타결을 오늘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국은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 적용 기간을 '다년간 적용'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효기간 5년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초기 2∼3년에서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직전 10차 협정은 미국 측 제안에 따라 적용기간 1년으로 결정됐었다.
전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영상메시지에서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 방위비협정 잠정타결…이르면 오늘 합의 발표 (CG) |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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