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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4명에 구속영장

서울경제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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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4명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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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군사위 장유샤 부주석·류전리 위원, 기율위반 조사" < CCTV>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취한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1일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E상장업체의 주식을 조작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을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세조종방법으로 주가부양 후 고가매도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사는 투자조합을 꾸려 라임과 거래를 하며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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