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미성년 성착취물 유포 인정
성 착취물 공유 채팅방인 n번방을 모방해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오늘(3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 로리대장태범, 19살 배 모 군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초 배 군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영상 중 일부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심리를 위해 오는 5월 1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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